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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판매 잠정 중단…과태료 500만원
[헤럴드경제]동서식품이 대장균이 발견된 시리얼을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과태료 500만원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생활 도처에 엄청 많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에 (시리얼이) 오염되면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거기서 재가공이 들어간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자가품질 후 대장균이 검출되면 제품을 수거해 재가공해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시에만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이에 신고 규정 위반시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오염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유통된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 중으로, 대장균군 검출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고 후속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자기 자식도 먹이려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대장균이 있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아휴 찜찜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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