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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도 눈물도 없는 다방업주
지적장애女 성매매업소에 넘겨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 위반)로 최모(37)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업주 신모(39)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소개업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 7월 종업원 A(21ㆍ여) 씨를 경남 마산의 성매매업소로 500만원에 팔아 넘기고, 얼마 뒤 이곳에서 도망친 A 씨를 납치해 다시 업소로 돌려보내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으로,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을 전전하다 여성보호센터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최 씨의 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다방은 여종업원들이 커피 배달 뿐 아니라 평균 15만원 정도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하는 티켓다방이었고, A 씨도 이용객들과 성매매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용객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에게 커피값과 티켓요금 등 4만원 정도만 주고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자 A 씨만을 찾았고, 다른 여종업원들은 영업이 힘들어졌다.

이에 골치가 아팠던 업주 최 씨는 성매매알선 소개소 등을 통해 경남 마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A 씨를 데려갔고, 5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A 씨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한 A 씨는 20여일만에 업소를 빠져나와 서울로 도망쳤고, 업주의 항의를 받은 최 씨가 3일만에 A 씨를 찾아 차에 태워 마산으로 향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업주 최 씨가 ‘아는 동생을 만난 것’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A 씨를 강제로 태우며 욕설을 하는 등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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