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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값 20만원 올랐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후 저가요금제 기준 단말기 부담금이 평균 20만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8일 공시된 이통사별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한 이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은 24개월 할부 시 평균 64만원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평균 83만원으로 약 19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기존부터 85계열 요금제를 사용했던 이용자들은 시행 이후 약 9만원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저가요금제 사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가 85계열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단말기 부담 비용은 평균 74만원이 되어 약 9만원 감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 24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 평균 83만원에서 약 92만원이 증가한 평균 175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단통법 시행과 함께 고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을 받는 대신 개별 요금제에 따라 기본적으로 할인받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요금의 12%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 경우 이통사별 요금상품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통신비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통신비부담 급증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통신정책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가 ‘제조사 수익 보호’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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