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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야당 의원들 참여재판 신청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13일 열린 강기정ㆍ이종걸(57)ㆍ문병호(55)ㆍ김현(49)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옛 민주당 당직자 2명과 기자 1명 등 2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증거 규모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를 줄여야 가능하다. 시간상 2∼3일 내에 참여재판을 할 수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옛 민주당 당직자들,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증거 관계를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참여재판은 오는 12월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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