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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 5촌조카 투자금 명목 1억원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술집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또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천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과시하고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정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정씨는 가게 주인에게 진 빚을 갚고 외국 유학비용을 마련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을 건넸으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와 친분을 내세워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4천962만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팜오일 사업을 한다. 3억원을 빌려주면 5억원으로 갚겠다”며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의 5촌 친척 구모씨에게서 3억4천만원을받아 다른 데 써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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