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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객개인정보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하려 해”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판매 자동 동의토록 홈페이지를 설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놓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해온 것에 더해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마저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며 현재도 개인정보 판매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온라인마트(www.homeplus.co.kr)와 홈플러스 홈페이지(corporate.homeplus.co.kr) 등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어져 있다.

홈플러스 회원 가입하려는 고객은 모두 4가지 항목에 체크하도록 돼 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위탁동의는 무조건 체크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제3자 제공 동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나 ‘모두 동의’에 체크하면 자동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허락하도록 설계를 해놨다.

결국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5개, 동부 AIG 등 손해보험사 6개, 국민 농협 등 은행 16개, 삼성 현대 등 카드사 11개, SKT 등 통신사 13개 등 무려 51개사에게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셈이다.

많은 고객들은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이용약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회원가입을 끝내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 직접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13일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도성환 증인 신문을 통해 홈플러스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했는지 여부와 그것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이전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도 체크해야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리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켰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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