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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국감>국토부 성과 평가, 주택거거래 늘면 배점↑ㆍ주거 복지는 ‘배점없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장에게 적용되는 성과평가 기준에 ‘주택 복지‘의 경우 배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활성화에는 높은 배점이 주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BSC) 기준에는 주택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에는 높은 배점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급여나 노후 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 정책에는 배점이 없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배점은 실ㆍ국장 평가 때 부여되는 점수로, 성과급과 연결된다.

BSC 세부기준은 모두 23개의 핵심과제와 과제별 성과 측정방법, 목표, 배점 등이 정해져 있다. 이중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과제에는 5점이 배점돼 있다.

이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거래량 증가율의 비중이 70%,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비중이 20%, 주택법 개정의 비중이 10%로 이뤄져 있다.

특히나 거래 증가에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며 주택거래량 증가율 목표치는 5%다.

이 3가지 항목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면 5점을 받는다.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과제에는 3점이 배정 됐다.

하지만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과제는 배점이 없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주거복지가 둘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면 성과급이 지급되니 열심히 추진하고 주거복지 정책은 열심히 해봤자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니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정권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관련 평가기준은 공급과 지구 선정, 기준 마련 에만 배점이 있고, 후후보지 선정협의회 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 등에는 배점이 없다.

이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와는 달리 행복주택의 승인 착공에만 집중하도록 배점표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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