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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달러 게놈’ 사업...한국 ‘서열경쟁’ 밀리나
법령 · 규제 미비…질병예측분석시장 종속 위기
예방의학과 맞춤치료의 기반인 게놈(유전체) 해독 대중화 경쟁이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기술격차까지 확대되고 있다.

1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과 달리 게놈기술을 통한 서비스의 가이드라인과 법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경쟁에서 처질 위기다.

대부분의 차세대 게놈 해독기 개발을 주도한 미국은 이런 기술을 연구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의료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GINA(유전정보차별금지) 법안과 CLIA(임상적 개선 개정안)제도, 식품의약청(FDA)의 가이드라인이다.

미국은 2008년 부시 정부 당시 GINA법안을 통과시켜 유전 정보에 따른 개인 차별요소를 원천 봉쇄했으며, 게놈산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또 CLIA제도를 통해 게놈 프로파일링 진단기술에 대해 연구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의료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 FDA가 암 검사 및 유전자 검사와 같은 진단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공개, 법적 테두리 내의 왕성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영국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게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 중이다. 영국 NHS(국립보건원)가 2013년 1700억원을 투자해 게놈잉글랜드를 설립하고 암, 희귀질환 등을 앓는 영국인 10만명의 게놈을 해독ㆍ유형화하는 사업에 나섰다. 게놈 의학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부적 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정부가 자국 내 게놈 해독 및 분석회사를 지원하거나 자국의 게놈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중국 식품의약청(CFDA)은 지난 3월 외국산 NGS 해독기로 실시되던 게놈검사를 전면 중지시킨 뒤 돌연 7월에는 자국 기관의 해독장비를 허가해줬다. 베이징게놈연구원(BGI)이 신청한 13번, 18번, 21번 염색체 이상을 보는 NGS 해독장비를 의료용 장비로 가장 먼저 허가면서 게놈산업 보호 육성에 나선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법령, 제도 정비도 이뤄지지 않은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생명윤리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안 제정ㆍ정비와 동시에 개인 유전정보 보호와 산업화의 범위를 다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0월호 한국분자ㆍ세포생물학회지 기고에서 “미ㆍ영ㆍ중이 앞다퉈 세계 게놈 진단시장 장악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법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가 개입해 자국 내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많은 임상경험과 무수한 기술경쟁을 통해 우수한 게놈 진단회사가 몇 년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에서 법 제도를 풀면 그땐 이들 회사가 국내 게놈시장을 모두 장악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1000달러 게놈’으로 불리는 고속 서비스가 본격화돼 100만원대에 개인유전체 분석을 통해 유전질환을 하룻만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도 1500달러 정도의 가격에 개인유전체 해독 및 분석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다만 해독과 분석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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