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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찜질방 보관함 열고...28차례 목걸이등 수천만원 슬쩍


드라이버 하나만을 사용해 찜질방 물품 보관함을 열고 수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로 찜질방 이용객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드라이버로 찜질방의 물품 보관함 자물쇠를 강제로 연 뒤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상습절도)로 A(40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대문ㆍ마포ㆍ강동ㆍ인천 등의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 옷장 틈새에 끼워 넣어 문을 여는 수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시계, 목걸이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6범인 A 씨는 동종범죄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소 후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불과 한달여만에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여성 절도범이 피해자가 바구니에 넣어 두거나 손목에 찬 열쇠를 몰래 훔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A 씨는 드라이버만을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범행 직후에는 미리 들고간 천가방 속에 훔친 가방과 지갑을 챙겨 나왔다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난 3일에는 이미 5일 전 범행을 저질렀던 같은 찜질방에 방문해 두 번에 걸쳐 총 17개의 물품 보관함을 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그가 머물던 고시원에서 체포하는 한편, A 씨가 방문한 뒤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찜질방이 있는 만큼 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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