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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등 감정평가사 6년간 39명 징계…31명이 최대1개월 업무정지
[헤럴드경제] 지난 2008년 이후 뇌물공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39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중 80%인 31명이 15일~1개월간 업무정지됐고, 8명이 자격취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9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의 경제범죄로 징계받았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 적발된 감정평가사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3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은 약 8000만원이었다. 이밖에 사기로 5000만원을 가로챈 평가사도 있었다.

최근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일었으며 이 때문에 평가사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2012년 이후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40건 가운데 평가가 적정했던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6건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감평사들이 비위에 휘말리자 감정평가 제도의 신뢰도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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