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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 18억 배상”판결
[헤럴드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18억여원의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전혁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0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 배상해야 할 대상은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은 4,582명이다.

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했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상책임하라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국회의원 9명과는 별도로 조합원 8,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교조의 조 전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전교조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명단을 인터넷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박 전 경기도의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1심과는 달리 박 전 의원의 경우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2억4000여만원 많은 배상금을 주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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