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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부선 폭행 누명 벗었다…경찰, 폭행 혐의 사실 아니라 판단해 내사 종결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폭행 혐의에 연루된 배우 김부선(53ㆍ여) 씨가 누명을 벗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씨가 주민 윤모(50ㆍ여)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10일 내사종결 결정했다.

윤씨는 지난 6일 저녁 김씨와 자신이 사는 성동구 옥수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윤씨가 차에 탄 채 먼저 사진을 찍었다”면서 “이에 ‘너만 찍냐,나도 찍는다’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댄 것일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항변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오늘 오전 10시께 성동서에 출석해 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면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서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윤씨의 안경이 떨어진 것도 김씨 때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내사종결한다”고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저녁에도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서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두 사람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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