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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판사 1인당 고작 年 17건 처리…민간법원은 700여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군사법원이 민간법원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사법원의 판사 1인당 연간 재판접수 건수는 17건으로, 민간법원보다 수십배나 적은데도 자신의 진급에 영향을 줄까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연평균 재판 접수 건수는 3000여 건으로 군 판사가 1인당 연간 평균 17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법원은 법관 1인당 연평균 700여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년 간 군검찰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를 보면 육군의 경우 2012년 56건, 2013년 67건, 해군의 경우 2012년 65건, 2013년 57건, 공군의 경우 2012년 6.8건, 2013년 7.4건이다.

현재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는 육군 사단급(병력 1만여명) 이상, 해군 함대급(병력 5000여명) 이상, 공군 비행단급(병력 2000여명) 이상에 설치돼 있다. 이는 부대 지휘관 중심의 편제로, 관할 지휘관이 있는 곳마다 군사법원, 군검찰부가 1개씩 설치돼있는 셈이다.

전해철 의원은 “일반 민간검사 1인당 연 평균 3000여 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이 만큼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군사법기관이 과도하게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각 부대 지휘관 중심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편제돼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군 지휘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군내 주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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