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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희용 광주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노 청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0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노 청장은 기존 재판에서와 달리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노 청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다시는 법률을 위반해 물의를 빚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며 “주민 통합을 위해 애써온 만큼 기회를 더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3명에게는 노 청장이 직접, 나머지 1명에게는 박씨를 통해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노 청장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3명에게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1시에 열린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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