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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범 침입했다” 비명소리 듣고 뛰어와 범인 때려잡은 옆 건물 주민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한 평범한 시민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하려는 범인을 격투 끝에 제압해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간미수범은 여성과 같은 건물에, 여성을 구해준 남성은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동네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오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옆 건물 2층의 한 원룸에서 “강간범이 침입했다, 살려달라”는 여성(20대 후반ㆍ회사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해당 여성의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오 씨는 속옷만 입고 있던 A(46) 씨와 격투를 벌였고 뒤이어 도착한 시민 3명과 함께 A 씨를 제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 씨를 인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이 살던 원룸 건물의 옥탑방에 거주하는 같은 건물 주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3년 전까지 피해 여성의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옥탑방으로 집을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원룸의 집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 씨에게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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