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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허브,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무산’ 관련 코레일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무산과 관련해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드림허브가 승기를 잡아왔던 그동안의 소송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라 한층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안승호)는 드림허브와 용산 역세권 개발에 참여한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가액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서울보증보험이 민간 출자사들을 상대로 코레일에 돌려준 용산개발 이행보증금 2400억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민간 출자사들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은 코레일에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이 요구하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에는 코레일이 “드림허브가 채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에게 채권 등을 포함해 50억원의 재산을 이전했다” 며 드림허브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자산 이전을 정상적인 업무 행위로 판단해 “용산역세권개발에 일부 자산을 이전한 것은 용산개발사업과 드림허브 채권자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드림허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에도 용산사업 무산 책임을 드림허브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부장 이종석)는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재판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해 코레일이 드림허브가 보유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돌려받는데 제동을 건 바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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