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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군 판사가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군대내에서의 가혹행위, 폭행, 총기난사, 성추행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하는 군사법원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 1심 판결에서는 항상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심판관이 재판장이 되서 처벌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박민식(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장에서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현재 군사법원 1심 판결에서는 군판사 2명과 삼판관 1명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이중 선임이 재판장을 맡게 돼 있다. 그러나 심판관의 지정권을 가진 지휘관(관할관)은 항강 군판사 보다 선임인 간부를 심판관으로 지정, 1심 판결은 항상 법률전문가가 아닌 심판관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4년 현재 육군 소속 군판사는 모두 19명이지만, 이들중 재판장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결국 재판은 재판장인 심판관과, 그를 선임한 지휘관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며, 군내 범죄의 최종 책임자인 지휘관이 수사지휘와 기소여부를 정하고, 심판관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며, 확인조치권을 이용해 판결조차도 감경시킬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관할관, 심판관 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각급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모두 국방부 직속으로 해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군사법원 판결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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