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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7명 중 1명 ‘엉터리 정보’ 공개…관리 ‘구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리 부실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등 관리에 ‘구멍’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사건은 1만1183건이고 이 가운데 공개대상은 60%인 6694건, 고지대상은 40%인 4344건이다.

감사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동시에 선고받은 성범죄자 1068명에 대해 등록정보원부와 보호관찰명령시스템,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성범죄자 59명의 실제 거주지는 거주지 변경신고 이후에도 최장 154일간 지연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6명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실제와 다른 주소지가 등록돼 있었다. 잘못된 정보는 그대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돼 7명 중 1명 꼴로 ‘엉터리 정보’가 공개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거주지는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다.

아울러 감사원이 등록대상자 130명의 등록정보를 고용보험 및 출입국 자료 등과 대조한 결과 이 가운데 31명이 직장변경 및 출국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주소지로 등록돼 있었다.

결국 등록ㆍ공개 대상자 1198명 중 176명의 주소지가 장시간 지연등록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ㆍ공개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자의 14%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부실관리의 원인으로 신상정보관리 주체인 경찰의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를 지적했다.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보에 대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이 경찰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3단계로 나뉘어 등록 자체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등록대상자 관리는 경찰청이, 이들 자료를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자료 공개하는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자료 및 고용보험, 출입국 자료등의 정보를 부서간, 부처간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의원은 “성범죄자 부실관리와 부처간 칸막이로 성범죄자의 엉뚱한 정보가 공개돼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등록지연과 부실관리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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