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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양용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만 부추겼다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매출없이 되팔기 1200건 적발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첫 경기부양책으로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이 시행됐지만, 정작 전통시장들이 이들을 사들여 되파는 식의 부정유통만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1200여건에 달했다.

1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6월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동안 약 1321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온누리상품권 할인분은 모두 국가예산으로 지원돼 특별할인을 위해 소요된 자금만 해도 132억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6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234건을 기록했다. 부정유통은 전통시장 상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로 상품권을 구매해 별도 매출행위 없이 그대로 되파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5월말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업종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 1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였는데, 전통시장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기는커녕 상인들이 부정으로 소득을 올리는 ‘범죄 행위’만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특별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대리 구매가 인감증명을 소지한 1명으로 제한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구매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1234명의 경우 대부분이 월간 구매 한도인 30만원어치의 상품권 구매와 환전으로 3만원의 차액을 얻기 위해 부정유통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만간 전통시장법에 따라 모두 가맹점 취소와 최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전통시장법은 매출행위 없이 상품권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 500만원, 2차 적발시 10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할인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만 61억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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