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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원전 반대” VS 정부 “원전 강행”…‘제2부안사태’ 될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원자력발전소 유치 여부를 놓고 실시된 강원도 삼척시 주민투표에서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삼척시의 주민투표가 법적효력이 없는 만큼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실시한 주민투표 개표 결과 총투표자 2만8867명 중 ‘유치 반대’ 2만4531명, ‘유치 찬성’ 4164명, ‘무효’ 172명으로, 유치 반대가 84.97%로 최종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율은 67.94%로, 6ㆍ4 지방선거 삼척지역 투표율인 68.8%에 근접했다.

삼척시는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지 2년만에 본격적으로 지정 고시 해제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6ㆍ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의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은 “정부가 삼척시민의 뜻을 반영해 (원전 위주의)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삼척시는 강원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주민투표 결과를 전달하고 오는 12월 열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원개발촉진예정지구 해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결과와 무관하게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삼척 원전 건설 계획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원전 건설은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과 맞닿아 있는데다 안전상 지정학적 요건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단시간 대체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민투표에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은 것도 공신력을 약화시킨다. 삼척시 선관위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했다. 현재 주민투표관리위는 민간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이 없다보니 개표 과정에서 투표자 수 집계 등 일부 혼선을 빚기도 했다.

삼척시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삼척시는 1982년 근덕면 덕산리 일대가 원전 건설 부지로 지정됐다가 16년만인 1998년 12월 시민들의 반대로 해제된 바 있다. 김 시장은 “삼척시민의 정당한 의사가 확인된 만큼 설득이 안되면 대정부 강경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삼척 원전 문제가 ‘제2의 부안 방폐장 사태’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전북 부안 위도에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건설 계획을 세우다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무력충돌까지 벌였다. 그러다 이듬해 주민투표에서 91.3%의 반대로 결국 백지화된 바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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