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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10종 추가 60종으로
10일부터…응답소→민원정보 즐겨찾기→서식(온라인) 신청ㆍ발급에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앞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이나 사료성분등록 발급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청 민원실을 방문, 처리해야 했던 법정민원 사무 중 10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부터시작했다고 밝혔다.

10종(신청 8ㆍ발급 2건)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급지급 신청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방문 민원 가운데 지난해 방문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들을 선정했다. 지난해 해당 10종 민원으로 시청 민원실을 찾아 발급받은 횟수는 6219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서비스 시행 항목이 50종(요양보호사ㆍ공인중개사ㆍ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재발급, 취학통지서, 공사 및 용역 실적 증명 등)에서 60종으로 확대됐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서식민원, 서식(온라인)ㆍ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10종을 시작으로 나머지 온라인 처리 가능 법정민원 사무 89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서 시 정보기획단장은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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