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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주민등록번호 체계 속에서 변경 사유 유연 적용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선을 위해 공청회까지 개최한 가운데, 엄격한 변경 사유를 유연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번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한 논의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만1962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사유로는 가족관계등록부 변경(81.2%), 번호 착오기재(9.0%), 번호부여 착오(9.0%), 기타 행정착오(0.8%)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변보호 차원에서 1회에 한해 정정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사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변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정부 개정안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사람 혹은 성폭력피해자로서 번호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만이 번호를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안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사람은 제외돼 있어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를 분문하고 번호 도용이나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굳이 현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새 번호 체계 도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이와 함께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수입ㆍ이용을 허용하는 법령만 866개”라며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관행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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