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러니 엄단이 되겠나”…군내 폭행ㆍ가혹행위 실형 선고율 1.5%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군내 폭행ㆍ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동료들에게 방아쇠를 당기거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참아내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적발이 총 3327건이나 됐지만 이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50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휘감독을 소흘히 한 사단장 등 지휘관들 역시 감봉 등 경징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군에서 적발된 폭행ㆍ가혹행위는 332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652건), 2011년(971건), 2012년(725건), 2013년(591건) 등 이었고, 올해도 상반기 동안 398건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0건에 불과,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12건, 2011년에는 15건, 2012년에는 9건, 2013년에는 14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398건의 폭행ㆍ가혹행위 중 단 한건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군대내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같이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이라며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일선부대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병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단장 등에 대한 징계도 허술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과 22사단 사단장들은 각각 근신 10일,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에 머물렀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 소장과 이 소장은 이미 책임을 물어 보직이 해임됐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귀중한 인명이 사라진 사건에서 사단장들에게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만으로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