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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쪽같은 내 자식, 죽은 것도 서러운데…군 사망자 국가배상금 지급받기까지 평균 12년 걸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다가 시체로 돌아온 자식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국가 배상금을 받기까지 평균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가 제출한 ‘군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973년에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 1986년 구타로 인한 자살자 및 1989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 등 사망 이후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24년~30년의 시간이 걸린 사건들이 있었다.

이처럼 국가배상금 지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각 군 지구심의위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2가지 방식이 있다. 군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금액이 적거나, 자살자의 경우 군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망자는 2008년 134명이 사망한 이래로 2013년까지 매년 평균 125명에 달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군대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살 사유에 대한 유족과 군 당국과의 다툼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이 많다”면서 “군대내 사망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군대 내 사망자가 자살하기까지의 경위에 군 당국의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하며, 국가배상금 액수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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