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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간 女軍 성범죄 83건, 실형은 고작 3건 ‘솜방망이 처벌’ 심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최근 5년 간 군내에서 발생한 여군 성범죄는 83건으로 전체 여군 피해범죄의 62.8%에 달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어 군의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이며, 이 가운데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올해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 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특히 성범죄 가운데는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군인등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등강제추행’ 범죄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사건의 경우, 올 3월 1심 군사법원은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일표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군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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