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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고의적 탈세는 엄정대응"…취약계층은 납세유예 등 지원강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세무당국은 향후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정활동을 전개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등 130만개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 유예 및 체납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가업승계세정지원팀을 통해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가업상속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역외탈세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 청장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선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신규 호황업종 및 신종탈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신고지원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내년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상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줄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전 직원이 동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세금문제 소통의 날’로 정하고 오는 14일 첫 시행에 나선다.

국세청은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과세 처분 단계에서 조사심의팀의 자문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별 과세품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과세 처분에 대해 제기한 불복해 수용된 건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 과세 판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에 대해 문책조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정리하는 등 고위관리자가 솔선수범해 절제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며 “본청 기동감찰반을 통해 고위관리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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