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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하러 서울간다?’…서울중앙지법 파산사건접수 50% 넘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파산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돈을 들여 파산하러 서울 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파산 사건의 5년간 평균비율은 50%를 넘는 데 비해 실제 서울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의 비중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국 14곳의 지방법원이 파산 및 법정관리 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유독 서울 중앙지법에 심한 사건 접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파산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09년 54%에서 2010년 48.2%, 2011년 48.2%, 2011년 58.7%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8%, 48.2%로 나타났다. 전국 시ㆍ도별 사업체 비중은 2009년 22.0%, 2010년 21.7%, 2011년 21.7%, 2012년 21.7%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4개 법원 중 파산부를 운영하는 법원이 서울중앙,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9곳인 데 그 중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는 곳은 서울중앙, 부산, 창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순환보직제도의 탄력있는 운영을 통해 파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각각의 법원에서 양성해 낼 필요가 있고 파산법원을 설치할 경우, 사건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의 거점 도시에도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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