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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섭 이혼 변호사의 TIP “이혼 시 재산분할 중 간과해선 안 될 퇴직금 및 퇴직연금”

올 7월 퇴직연금 관련 새로운 판례 등장
기여도 따라 미래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 포함될 수 있어

올 7월 ‘이혼 시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20여년 만에 판례를 바꾸며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사회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해석된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장래예상재산도 간과해서는 안 될 항목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재산분할의 주요 항목은 사실상 현 재산에 국한되어 있었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예컨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등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분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을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 협력 의한 재산으로 포함

법무법인 인화의 최경섭 변호사는 “20여 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취지를 살펴보면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맞지 않은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7월 선고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를 살펴보면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대법원은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개별적 분할비율 산정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 필요

최경섭 변호사는 “이처럼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요즘 시각”이라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같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혼 시 정당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중요해졌다.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나타나는 이혼 관련 재산분할 판례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기여도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라 해석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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