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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시대..전세금 보험에 가입해볼까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전모 씨(40)는 얼마전 3억원짜리 전세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전세금 보험에 가입했다. 이 집은 전세금과 은행에 저당잡혀 있는 1억원을 합하면 집값인 4억2000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2년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던 전 씨는 보험료 139만2000원을 내면 피해 발생시 보험사가 책임지고 전세금을 100% 돌려준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고삐풀린 전세값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금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두가지다. 


8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신규 가입 규모는 지난 2010년 69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배가까이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조400억원을 기록해 급증세다.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9월 1일 선보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지난 2일까지 가입 실적이 1조1461억원에 달해 순항중이다.

두 상품은 전세 계약기간 집이 경ㆍ공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달안에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가입 제한이 있어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 가입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ㆍ연립ㆍ다세대는 80% 이하,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75% 이하여야 가입 대상이다.

가입액은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전세금 100%로 돼있으며 전세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연 0.197%, 법인은 0.297%다. 보험료는 연단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한번에 내면 3%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비해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가입액은 주택유형별로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금의 100%까지 가능하며 연립ㆍ다세대는 70%이내, 단독ㆍ다가구는 80%이내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면 된다. 보험료율이 아파트는 연 0.232%, 이외 주택은 0.26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험료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사업자용 보험상품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건설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임차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이다.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 2일 기준 총 17곳이며 김포시 풍무5지구의 ‘김포 풍무 한화 유로메트로’,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형동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 인천시 청라국제도시 ‘청라푸르지오’<사진>ㆍ‘청라동문 굿모닝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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