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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 역주행했잖아?”…일부러 사고내 보험금 맛들인 60대男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일방통행로에서 불법 진입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총 9차례에 걸쳐 은평구 및 마포구 일대에서 일방통행로에 불법 진입하는 차량에 자전거를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 등으로 약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배업을 하는 A 씨는 동종 전과 등이 있는 전과 10범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역주행 위반 사실을 내세워 병원에 2~4일 정도 입원,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에게 100만~200만원 씩 받아 챙겼다.

A 씨는 또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통원 치료를 권유하면 병원을 옮겼고, 입원 기간 중에는 무단외박을 일삼았다. 지난 5월에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같은 병원에 입원했으나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던 중 사고까지 내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A 씨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줬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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