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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의원 “백화점 상위 3사 외상매입 비중 70% 이상”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상위권 백화점들이 10곳 납품업체 중 7곳에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정무위원회소속 김영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매입거래이외에 ‘특약매입거래의 비중’이 2012년도 업태별 상위 3사 납품업체 수 기준으로 백화점의 경우 72.5%에 달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23.7%였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거래업체로부터 반품을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외국 백화점의 경우에는 상품 대부분 직매입 거래다.

백화점 입점(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 상위 7개 백화점 중 4개 백화점(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들은 대기업에, 3개 백화점(롯데, NC, 동아)들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해외명품에,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왔다.

현재 공정위는 백화점이 특약매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해 각종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과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자율적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평가만으로는 거대한 유통공룡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집행의지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한데, 대규모유통업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은 거래 단계별, 비용 항목별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점검ㆍ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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