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교보문고 등 웹사이트 휴대전화 결제때 개인정보 요구 금융위·방송통신위 떠넘기기만 유일호 의원 “정부 대책 마련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던 지난 8월 정부의 떠들썩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통해 통신과금 사업자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소관을 떠넘기면서 고객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업자의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실적은 해가 거듭될 수록 급증했다. 2008년 1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모바일 결제금액은 5년 만에 3조6000억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재 건수는 2억건에서 2억8000만건으로 40% 증가했다. 결제건수가40% 증가한데 반해 결제금액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은 건당 결제금액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관청의 웹사이트인 산림청 국립수목원을 비롯해 인터넷 서점 교보문고, 의류쇼핑몰 liphop 등에서는 휴대전화 결재시 고객들의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주민번호 수집 및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결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었다.
15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된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지난 8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에 금융결재원에서는 결제 시 생년월일만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통신과금 사업자의 경우 이처럼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는데도 방통위와 금융위는 업무 관할권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방통위 측은 “전자금융거래 결재시스템 관리는 금융위가 담당하는 업무”라고 한발 뺐다. 반면 금융위 측은 “휴대전화 결재 시스템의 업무 소관은 방통위”라며 엇갈린 답을 내놨다.
유 의원은 “방통위와 금융위의 협업 부족으로 정부의 개인정보호대책이 무색할 정도의 불법 주민번호 수집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과금 사업자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측도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여 이외에도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