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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잘못낸 연금보험료…회사 폐업땐 직접 돌려받는다
정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근무기간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반환해왔다. 이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는 돌려받기 어려웠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자격상실 이전과 이후의 이자율이 달리 적용됐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2.4%)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2%)을 각각 적용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급여가 일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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