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인 지입사기 검거, 지입제 폐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지입사기 예방 위한 개인적 노력도 필요, 법률적 맹점 문의 통해 해결해야

최근 지입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며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요구되고 있다. 유령 화물운송업체를 차리고 영세 화물지입차주들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채거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차량 인수비와 권리금 등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기승, 매출 미보장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입제란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거기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법률사무소 숲의 송윤 대표변호사는 “차량주인이 소유차량을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켜 운행 및 관리하는 위ㆍ수탁형태의 지입제가 2006년 기준 전체 화물운송시장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지입제의 보편화로 악덕 운송업체의 위탁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권력행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차주는 본인과 관계없는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해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실제 송윤변호사가 소송중인 사건에는 “지입회사와 물류회사가 전혀 다른 곳임을 설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업체, 매출을 과다하게 광고하여 1억원이 넘는 차량을 인수하여 매월 수백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반면 몇 달씩 물류공급이 끊기거나 하도급으로 수수료를 떼어가 실제 매출은 1/3에 미치지 못해 차주들은 견디기 못하고 최소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헐값에 차를 되파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피해를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위장 물류 기업 수두룩해…화물운송시장 관행 개선 서둘러야

특히 최근 극성을 부리는 지입사기의 대표적인 형태는 지입 브로커들이 운수회사 대신 구직 및 차량 매입을 알선하면서 기사 중개 수수료, 번호판 및 차량 매매 수수료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알선 업체들은 가운데 절반은 유령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인터넷상에는 'OO운수, OOO종합물류' 등 정상적인 물류 기업으로 위장한 채 1개의 사업자번호로 최소 2개 이상의 상호로 운영하거나 심지어 10곳의 상호로 운영 중인 곳도 발견됐다.

이러한 지입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기한을 붙여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경영위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윤 변호사는 “앞으로 확대될 지입제 폐해의 가능성을 차단해 화물 노동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 귀추를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입사기 예방 위한 사전검토 철저해야, 필요 시 변호사 등과 법률적 맹점 풀 것

지입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왕복 짐이 보장되지 않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떼어가 세워놓음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할부금 납부 부담 증가로 폐차하는 경우, △신생 지입회사의 경우 운송계약서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구두계약 체결 후 책임회피 및 내용변화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지입회사에서 지입차 및 영업용넘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분양 시 제3의 매매상사 등을 통해 근거 없는 거액의 수수료, 영업용넘버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송윤 변호사는 “지입의 경우 적지 않은 금전적 투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일반인들은 지입계약에 대해 생소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나 지입회사측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계약을 체결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영업용넘버는 개인이 사고 팔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업무량의 예측이 가능한 운송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을 직접 확인해 적절한 차량인수값을 산정해야 하는 등 지입사기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지입사기의 경우 사기행위가 끝나면 사기업체가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피해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남기 마련이다. 실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나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송윤 변호사는 “계약 체결시 위·수탁계약서에 근로조건, 운송량 보장 및 해지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재,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열람이 필요하며, 계약체결 후 운송량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시 무턱대고 기다리지 말고, 신속한 법률적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지입계약이 생소한 것은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입회사의 같은 내용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법률사무소 숲 대표 송윤 변호사] “지입사기 극성, 계약 전부터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해”

<도움말 : 법률사무소 숲 대표 송윤 변호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