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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미용 무인기 시장, 파이 키운다
국토부, 신고시 안전진단 제외 검토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무인기) 신고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인기 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인기 양성화를 통해 신고를 이끌고, 무인기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을 끝냈다고 6일 밝혔다. 늦어도 국토부는 12월까지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확정하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인기는 12㎏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고, 1년에 한번이상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향후 고성능의 경우 현행 ‘12㎏이상’보다 무게기준을 낮추고, 취미용의 경우는 ‘12kg 이상’에서 무게기준을 올리는 등 용도에 따라 신고기준을 이원화할 방침이다. 
프랑스 패럿(Parrot)사의 AR 드론 2.0

이와 함께 취미용의 경우, 무게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받게 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많은 취미용 무인기가 신고되게 할 방침이다. 
미국 보잉 자회사인 인시투(Insitu)의 스캔이글

항공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규정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150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250개 정도의 무인기가 신고돼 있지만, 신고체계 개편으로 2500대의 무인기가 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의 송골매
한국의 유콘시스템의 리모아이 006

국토부는 또 무인기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R&D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8일 오전 경기도 모 공중정찰부대에서 한국형 육군 무인정찰기 송골매의 비행훈련이 실시되어 송골매가 부대주변 상공을 선회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비행훈련을 하는 송골매는 전장5m, 높이 1.5m, 폭6.5m로 속도는 시속150km/h, 작전반경 100km내외, 체공시간은 4~5시간이며, 주야간 일체형 자동추적기능을 갖춘 감지기를 탑재한것이 특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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