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무인기 신고기준 완화…시장활성화 지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무인기) 신고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인기 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인기 양성화를 통해 신고를 이끌고, 무인기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을 끝냈다.늦어도 국토부는 12월까지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확정하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인기는 12㎏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고, 1년에 한번이상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향후 고성능의 경우 현행 ‘12㎏이상’보다 무게기준을 낮추고, 취미용의 경우는 ‘12kg 이상’에서 무게기준을 올리는 등 용도에 따라 신고기준을 이원화할 방침이다. 

프랑스 패럿(Parrot)사의 AR 드론 2.0

이와 함께 취미용의 경우, 무게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받게 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많은 취미용 무인기가 신고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무인기 정책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규정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150kg이하’인 무인비행장치다.

미국 보잉 자회사인 인시투(Insitu)의 스캔이글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250개 정도의 무인기가 신고돼 있지만, 신고체계 개편으로 2500대의 무인기가 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무인기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R&D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무인기 관견 R&D를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나온 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시장현황은 지난해 7조원에서 2022년 114억 달러로 증대될 전망이다. 무인항공기 시장은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연간 21.8%의 성장률을 보이며 항공업계 신시장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군사용이 90%이상인 것에 비해 앞으로 택배, 재난관리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무인기 시장은 향후 15년간 1.62조원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의 송골매

무인기시장이 커지는 것에 비해 현재 민간 시장은 협소한 수준이다.

무인기 연구에 나선 국내기업은 대한항공, 한화, LG CNS, LG 유플러스 등이며 중소기업으로는 유콘시스템, 바이로봇, 성우엔지니이렁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군사용이고 원가 경쟁력에 밀려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무인기 중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무인기의 80%이상이 중국산 무인기(대부분 취미용)이며, 나머지는 일본, 국내산이다. 
한국의 유콘시스템의 리모아이 006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윤광준 교수는 “국내 무인기 기술이 낙후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중국산 무인기 등을 해외직접구매 등을 통해 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의 규제완화와 시장활성화 방안 등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8일 오전 경기도 모 공중정찰부대에서 한국형 육군 무인정찰기 송골매의 비행훈련이 실시되어 송골매가 부대주변 상공을 선회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비행훈련을 하는 송골매는 전장5m, 높이 1.5m, 폭6.5m로 속도는 시속150km/h, 작전반경 100km내외, 체공시간은 4~5시간이며, 주야간 일체형 자동추적기능을 갖춘 감지기를 탑재한것이 특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 이상섭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