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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지나친 고속도로 분기점… “요금 추가징수 대책 있어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고속도로 분기점을 착오해 지나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점 요금소에서 우회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요금을 추가로 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고속도로 분기점 착오로 우회하는 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이나 면제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5일 수원지법에 계류된 부당이득반환의 관한 소를 통해 현행 분기점 착오 회차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다음 분기점 요금소에서 우회해야 할 경우 개인의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표지판이 비치되지 않는 등의 충분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일임에도 그 책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요금을 두 번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본의 아니게 분기점을 진입하다보니 회차하기 위해 불법 유턴이나 후진 등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

강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라면 이같은 불편은 한 번 쯤은 경험해봤을 것”이라며 “분기점 요금소를 통과하기 전에 표지판 등을 정비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안전상 회차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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