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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硏 “올해 상품권 발행규모 10조 돌파…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올해 발행되는 상품권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권 시장의 덩치가 커진 만큼,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상품권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들어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사용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고액권 화폐와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상품권 위조방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90% 이상의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가 만들고 있다.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에서 2010년 3조8300억원, 2011년 4조7800억원, 2012년 6조2200억원, 2013년 8조28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는 상품권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상품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상품권시장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품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수록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0만원권 등 액면가가 큰 상품권이 불법 리베이트나 로비 자금, 비자금 확보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 거래수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이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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