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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사용금지 농약 쓴 골프장 5배 급증”
[헤럴드경제]사용금지된 농약을 사용해 적발된 골프장이 최근 3년 사이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5일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잔디에 사용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된 농약성분이 검출된 골프장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곳이었으나, 2013년 5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1~2013년 전국 골프장 잔디에 살포한 농약이 총 867.4㎏에 달했고,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5㎏을 초과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스카이72골프장(인천), 88골프장(경기), 가야골프장(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평균 사용량은 인천광역시, 단위면적당 평균사용량은 울산광역시가 가장 많았다.

골프장 형태별로는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장, 군부대 골프장 순이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군부대 골프장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양 의원은 “현재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골프장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도의 제재만 이뤄지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내에서 농약사용량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만큼 골프장 농약 표준사용량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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