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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권익보호 법제화 추진...강제해촉 등 부당행위시 과태료 1000만원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제 해촉 등 보험설계사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일 대한보험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및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강제 해촉 또는 수당 미지급, 보험료 대납 행위 등을 강요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일부 보험모집 조직은 보험사로부터 잔여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으로 강제 해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당시 민주당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한 후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 초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게 한계가 있음에 따라 법륭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는 등 보험설계사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돠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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