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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문제라는데…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인 영미식 금융지주체제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탄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미권 금융지주사들은 어떤가?

우리와 골격은 비슷하지만 운영되는 메커니즘은 많이 달랐다. 즉 우리는 선진국의 지주사 형태만 본받고 속은 우리식으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배구조 기본골격만 비슷=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지주사를 출범시킬 때 영미식 골격을 받아들인 탓에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했다.

우선 지주사 회장이 은행 등 주요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며 은행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다. 웰스파고나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지주사들은 계열사 CEO가 따로 있다. 다만 이들은 지주소속 임원으로서 회장 지시를 받았다. 즉 그룹내 소매영업 담당 임원이 소매영업 비중이 큰 은행의 CEO를 맡는 식이다. 이에 따라 회장의 지시가 계열사 CEO 등을 통해 매트릭스 구조의 조직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게 됐다.

이사회 구성도 KB금융 등 국내 지주회사와 비슷하다. 이사회 구성이 회장 외에 모두 사외이사로 채워졌다. 웰스파고는 이사회 멤버가 총 14명인데, 이중 존 스텀프 회장 외에 13명이 모두 사외이사다. 씨티그룹도 13명의 이사회 멤버 중 마이클 코벳 회장만이 등기이사였다.

BNP파리바만이 보두엥 프로 회장과 쟝 로렝 보나페 사장 등 등기이사 2명이 이사회에 포함됐다. 또 2명의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보조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지주사ㆍ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점은 달라=글로벌 금융지주사와 국내사가 지배구조의 골격이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지주사들은 지주사와 회장에 권한을 집중해 조직내 잡음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글로벌 지주사들은 자회사에 이사회가 없다. 즉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까지 모두 지주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다. 지주사 소액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중 대표소송이 가능해 굳이 자회사까지 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KB금융 소액주주가 국민은행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비상장된 국민은행이 KB금융 수익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지주를 이끄는 회장의 권한도 막강하다. 지주사 임원들이 자회사 CEO를 겸직하는 구조여서 회장이 자회사 CEO의 인사권을 쥐게된다. 회장과 행장을 각각의 추천위원회에서 뽑는 우리 사정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사회 구성 역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내 지주사는 주로 관료 출신이나 금융회사 임원, 경영ㆍ회계학과 교수들이 사외이사를 맡는다. 반면 해외 지주사들은 다양한 이력의 사외이사들이 포진한다. 웰스파고는 휴대전화나 철강, 사회적기업 등 타 업계 현직 CEO 5명이 사외이사진에 포진하고 있다. BNP파리바는 2명의 등기이사 외에 14명의 사외이사가 주주 추천 등을 통해 선발돼 사모펀드나 재보험사, 석유회사 CEO 등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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