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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우성 씨 북한 사증 위조 허위보도 문화일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가 유씨의 북한 사증 위조 가능성을 보도하고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800만원 가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3월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이 위ㆍ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냈다. 문화일보는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 화면 사진을 근거로 “인터넷 매체에 공개된 유씨의 여권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당초 제시한 북한 사증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으나 재차 공개한 사증에는 3594365라는 사증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사증이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뉴스타파가 보도 편의상 편집한 화면이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트위터를 통해 “앵커 어깨걸이에 번호가 죽 나오는 게 보기 불편하니까 편집진이 사증번호를 모자이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 및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한편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결과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증거로 제출되었던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음이 밝혀진 바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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