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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견적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조항 삭제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는 이사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어학연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ㆍ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어진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ㆍ삭제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13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비롯해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사견적서 등을 작성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과 주소 등만 기재하면 된다. 또 상조서비스를 해지하려면 기존에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시만 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ㆍ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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