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HACCP 식품 이물질 최근 5년간 254건…업체 25% 2회 이상씩 검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5년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 식품 가운데 이물질 검출사례는 총 254건으로 이물질이 검출된 업체 4곳 중 1곳 꼴로 2회 이상씩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는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2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HACCP 지정품목의 이물질 검출사례는 총 254건에 달했다. 특히 이물질 검출업체 178개소 중 23.6%에 달하는 42개소 업체에서 2회 이상씩 검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각각 5회씩 검출됐다.

검출횟수별로는 ‘5회 검출’이 2개 업체, ‘4회 검출’ 3개소, ‘3회 검출’ 8개소, ‘2회 검출’ 29개소 ‘1회 검출’ 136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53건, 지난해 58건, 올 들어 6월까지 33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김치류가 37건(1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묵류 26건(10.2%), 과자류 24건(9.4%), 빵류 19건(7.5%), 즉석섭취식품 18건(7.1%), 냉동만두 1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35건(13.8%), 플라스틱 21건(8.3%), 머리카락 20건(7.9%), 비닐 17건(6.7%), 금속 15건(5.9%), 탄화물 14건(5.5%) 등 순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이물질 검출사례에 대한 식약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94.1%(239건)가 ‘시정명령’으로 끝났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5.9%(15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부과,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이물검출을 포함한 전체 위반사례의 행정처분 건수는 516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가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 및 가공된 식품에서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되거나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혼입될 경우 각각 품목제조정지 7일, 15일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금속류’ 이물이 검출된 15건의 사례 중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인재근 의원은 “금속, 유리, 쥐, 바퀴벌레 등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이물질 중에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타 이물’이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또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 같은 업체, 같은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검출돼야 적용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 의원은 “HACCP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함에도 당국이 열에 아홉 꼴로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솜방망이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