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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열한 동네깡패, 여주인 카페만 갈취하다 경찰에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만 골라 공짜 술을 얻어 마시며 갈취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일 수년간 상습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 44개소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술, 담배 등을 갈취한 윤모(43)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폐지, 고물 등을 수집하는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카페 44곳을 돌아다니며 38차례에 걸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술을 취급하는 카페에 들어가 “맥주 한 병만 내놓으라”며 테이블 위에 누워 욕설을 퍼붓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일부 가게에서는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는 맥주 한 병을 마신 뒤엔 바로 옆 카페에 들어가 또 한 병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거의 매일 나타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씨가 수년간 이같은 행패를 부리는 동안에도 여사장들은 보복이 두려워 쉽게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페 주인들은 윤 씨가 나타나면 비상연락망으로 “미친개가 나타났다”며 연락을 돌리고, 2~3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고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제보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들을 설득해 윤 씨의 행적을 파악함으로써 이 같은 행패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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