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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6ㆍ4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서병수 부산시장을 1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병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혼탁하고 저급했던 당시 선거문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6·4 지방선거에서 서 후보와 오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서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 상대방을 비방하고 종북세력으로 몰아 색깔공세를 펼쳤다”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저급한 선거문화를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된 서 시장을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고발인인 오거돈 후보가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한 데 따른것이다.

서 시장은 6·4 지방선거 기간인 6월 2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있다고 말해 오 전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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