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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ㆍ경북지방경찰청,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청구 도 넘어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현행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구ㆍ경북지방경찰청의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청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2009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내역’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의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청구는 2008년 95건(기각 33건), 2009년 50건(기각 10건), 2010년 46건(기각 10건), 2011년 청구 41건(기각 12건), 2012년 청구 39건(기각 12건), 2013년 청구 25건(기각 3건), 2014년 7월 기준 청구 41건(기각 1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청구도 2008년 청구 109건에 기각 31건, 2009년 청구 84건에 기각 21건, 2010년 청구 73건에 기각 16건, 2011년 청구 74건에 기각 17건, 2012년 청구 85건에 기각 15건, 2013년 청구 44건에 기각 10건, 2014년 7월 기준 청구 69건에 기각 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7월 기준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1362건에 달해, 7개월 만에 2013년 총 신청건수 759건의 2배 가까인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2014년의 경우 단 7개월 만에 2010년 이후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찰의 무자비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2011년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무리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신중한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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