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되고,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가 신설되고,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 된다.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 통신서비스 분야의 안정성이 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ㆍ합병 심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를 마련했다.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엔 신고로 완화,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사항이 포함됐다.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도 차단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가 의무화 되고,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