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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재개발 ‘상가권리금 보호’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보완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정안(초안)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건물의 임차인 권리금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보완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도록 협력의무를 지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제외된다.

권리금 법제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 팀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의 문제이고, 재건축ㆍ재개발 보상의 경우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공법‘의 영역”이라면서, “이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야될 문제로, 추후 나올 보완 안에는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F팀의 또다른 관계자 역시 “용산사건과 같은 재개발에 대한 권리금 보상은 지금 현재 논의하기는 힘들다”면서, “보완작업에서 논의될 문제는 리모델링 등 규모가 작은 부분으로 이부분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T/F 팀은 개정안(초안)을 만들면서 총 15차례 회의를 하면서, 5차례 정도를 재건축 재개발을 주제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에 재개발 재건축 경우 권리금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의 고지의무를 넣는 등 여러 방안을 생각중이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라면서, “공청회의 목적이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 입법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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