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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에너지배급제’로 전락 우려”
한경연, 1일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적 공조체제 없이 우리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감축 및 후처리 기술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 할당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에너지 배급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시장(EU-ETS) 사례 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부회장은 “현재 상용화된 온실가스 후처리 기술옵션이 아직 없고, 사전 감축기술 옵션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배출권 할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권한 할당과 같아져 사실상 ‘에너지 배급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해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EU식 배출권거래제가 글로벌 금융업계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은 “탄소배출권을 ​파생금융상품으로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유럽식 배출권거래제는 그 판매이익 대부분이 탄소감축 사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탄소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년간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금융사에 국내 탄소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백 원장은 일본처럼 배출권을 유가증권이 아닌 자산형태로 ​확보해, 유통마진을 없애는 양자체제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일본은 베트남 등 11개 탄소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버스를 ​제공함으로써 낡은 버스에서 나왔던 상당량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이를 배출권​으로 ​변환해 자국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목소리에 주목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EU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자, 배출권 할당계획이 실패했다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EU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국익을 고려해 더욱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도 “석탄가격 하락으로 유럽의 석탄화력 발전이 급격이 증가한 사례에서 EU의 배출권거래제가 사실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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